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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도단호한사막여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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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사 갑질 언제까지 받아줘야하나??

여기 야근해도 야근수당 1 도 안주고 야근시키거든요 근데 지각은 또 하면 안되고

지각을 조금 하는 편이긴 한데 점심시간에 밥 안먹고 일하거든요 솔직히 말하면 지각시간보다 업무시간 채우는게 훨씬 많고

상사 지는 맨날 지각 최소 30 분 이상 하거든요? 똑같은 계약서 똑같은 9-6인데 내로남불인지 뭔지

이번주에 병원간거 있어서 3 시간 조퇸데 다른날 야근하겠다고 했는데 일처리 잘해서 다 끝내서 야근 안해도된다고 했거든요

근데 어제 지각한거 한번 보고 안했다고 갑자기 또 돌변해서 당일에 갑자기 밤 9시에 퇴근하라고 하고 병원 예약있어서 안된다니까 주말인데 토욜에 나오라고 하고 주말인데요? 다음주에 될거같아요 하니까 개정색하면서 지금 나랑 장난해? 이러는데요 진짜 미친 정신병자같거든요

아무리 지각을 보고 안했어도 주말에 나오라는 둥 당일에 야근하라는 둥 이런식으로 하면 직장내 괴롭힘에 되는건가요? 입사때부터 엄청 괴롭혔거든요 사적으로 밤낮으로 주말에도 연락하고 저녁먹자하고 놀자하고 미친건가 진짜

얘때문에 병걸려서 스트레스 받아서 수면장애까지 왔는데 퇴사한다니까 퇴사 못하게하고 지각해서라도 나오라해놓고 왜 저러는지

이참에 그냥 신고하고 퇴사나 할까 하는데 직장내 괴롭힘 신고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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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상사의 갑질로 인하여 힘드시다면 직장내괴롭힘 신고를 고려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퇴직후에도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합리적인 이유 없이 주말 및 야근을 강요하거나 사적으로 과도한 연락 행위는 직장 내 괴롭힘이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말씀하신 내용은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가능성이 큽니다. 반복적인 감정적 언행, 부당한 야근 지시, 주말 근무 강요, 사적 연락 강요, 퇴사 방해 등은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으며, 특히 수면장애 등 건강 이상이 발생한 경우에는 산재 신청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노동청에 직장 내 괴롭힘 진정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사적인 연락, 야근 지시, 부당한 발언 등은 녹취·문자·카톡 등 증거로 확보해두시기 바랍니다. 퇴사를 고려하신다면 신고 후 퇴사도 가능합니다. 두려워 마시고, 공적인 대응을 시작하셔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근무중에 증거를 수집해두시길 바랍니다. 수당 미지급이든 괴롭힘이든 단순한 주장만으로 인정되지는

    않기 때문에 법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증거(문자, 통화녹취 등)수집이 중요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실관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수는 있으나 질문자님 말씀대로 라면은 상사가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해서 질문자님의 근태 관리를 한다는 명목으로 부당하게 지시 하여 정신적 스트레스를 주는 것으로 보이며 그에 대한 명확한 증거 예를 들면 문자 전화 녹음 등을 가지고 직장내 괴롭힘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신고는 퇴사 후에도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상기 내용이 사실이고 계속적, 반복적으로 해당 행위를 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최대한 확보하시어 회사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