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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백한침팬지2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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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가구원 관련해서 질문 있어요!

저는 22살 대학생인데요, 기숙사에 거주하고 있어서 주소지는 본가로 되어있습니다.

주소지가 본가로 되어 있으면 가구원 재산 합계에 부모님 재산까지 같이 들어가는건가요?

자취해서 주소지를 옮겨야 단독 가구로 인정받을 수 있는 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전입신고가 되어 있는 가족의 소득 및 재산을 모두 반영하여 근로장려금을 심사하고 지급하는 것입니다. 단독가구가 되려면 부모님과 다른 주소지에 전입신고가 되어야만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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