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압류통장해지에관해서 궁금한게있습니다
통장 압류는 2005년도에 됏다고하네요
근데 과거 빛이 모두해결이 됐는데
압류가아직도 걸려있네요
그래서 관할법원에 압류해지를 하러고 갈려고하는데
필요한 서류나 준비물이 있나요?
참고로 2008년도에 제 빛이 한국자산관리공사로 넘어가
소멸시효완성인가?
이걸로 끈날걸로 알고있습니다.
이런상황에도 압류를 해지를 할수가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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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과거 채무가 해결되었는데도 압류가 유지된다면 관할 법원에 압류 해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채무를 변제했다면 관련 영수증이나 채권자 확인서를 준비해야 하며,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이를 증명할 자료가 필요합니다. 한국자산관리공사로 넘어간 채무라면 해당 기관에 문의해 채무 소멸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와 같이 압류 해제 신청서와 관련 증빙 서류를 법원에 제출하면 해제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채무자가 직접 압류를 해지하려면, 해당 압류에 대하여 청구이의를 하여야 하는 것이고,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면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입증자료를 첨부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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