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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도긍정적인타코야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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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담보대출 연말정산할때 부모님이 아실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성인이고 6월까지 일을 하고 그만 둔 후 아직 직업은 없고 이번 10월에 제 명의로 되어있는 계좌로 주택청약저축담보대출을 받았습니다.

현재 이자가 매월 납부되는 상황이고 연말정산 관련해서 질문 드리려고 합니다.

현재 아버지께서 제 소득.세액공제를 열람하실 수 있는 상태입니다.

제 주택청약저축담보대출로 나가는 이자를 아버지께서 소득공제를 하시면 관련된 이자로 인해서 제 대출 여부를 알 수 있을까요? 또 제 소득.세액공제를 열람하시면서 대출 여부를 알 수 있을까요?

찾아보니 어떤 분은 주택담보대출은 소득공제에 포함이 되고 주택청약저축담보대출은 소득공제에 포함이 안되어있어서 애초부터 모른다고 하시고, 어떤 분은 부모님의 연말정산 정보 제공이 동의가 되어있어서 대출 관련된 정보를 알 수 있다고 하시니.. 말이 다르셔서 질문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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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성년 자녀가 금융회사로부터 담보대출을 받은 경우라고 하더라도 부모님이 조회할 수 없습니다.

    다만, 성년 자녀가 부모님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자녀에 대한 공제요건 충족시 소득공제, 세액공제 증명자료를 조회 및 람을 할 수 있는 데, 자녀의 대출 이자 등에 대해서는 조회가 불가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자녀의 주택청약저축에 대한 정보는 홈택스에서 조회가 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간소화자료에는 연말정산 시 공제가능한 자료들만 보여주기때문에 주택청약담보 대출에 대해서는 자료제공을 하지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