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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원한스라소니65
제가 2009년도에 은행에 연금신탁 채권형을 가입해서 납입중입니다. 요즘 너무 힘들어서 해지할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요...혹시 금액상 불이익을 많이 볼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인태성 경제전문가
대종빌딩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연금신탁 채권형 만기전 해지시 불이익에 대한 내용입니다.
연금신탁 채권형을 중도에 해지하게 된다면
세액 공제를 받은 납입원금의 누계액과 총 신탁이익에 대해서
기타소득세 및 지방소득세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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