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말정산시 신용카드 리볼빙 받고 있는데요

연말정산시 작년부터 신용카드 리볼빙받고 있는데 올해연말정산시 작년도꺼나 제작년도꺼 리볼빙 연말정산 가능한지요 진짜로 안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2024년도 귀속 신용카드 지출금액만 소득공제 대상이므로 과거연도는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