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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어머나어머
연말정산시 작년부터 신용카드 리볼빙받고 있는데 올해연말정산시 작년도꺼나 제작년도꺼 리볼빙 연말정산 가능한지요 진짜로 안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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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2024년도 귀속 신용카드 지출금액만 소득공제 대상이므로 과거연도는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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