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가세 환급받을수 있을지 궁금합니다(차량매각관련)

안녕하세요

(개인사업자)

24년 7월 (2기확정) 부가세 신고시 벤츠(차량을) 중고매매상에 판매하여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습니다

하지만 애초에 벤츠구입은(개인용) 사업자가아닌 개인용으로 구입해서

중고상애 판매시 세금계산서를 발행안해도 되었지만

중고상에 말에 발행을하였습니다... 24년7월 세금계산서 발행

이런경우 세금계산서를 취소하고(24년7월로 수정발급?)

지금 부가세 수정신고를하면 부가세를 환급받을수 있을지

절차에대해 답변받고 싶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벤츠차량은 부가가치세 불공제대상이기 때문에 부가세 공제는 불가능하며 감가비 및 유지비만 비용처리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