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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멋쩍은하이에나

일단멋쩍은하이에나

디딤돌 대출 세대주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현재 지금 있는 집이 경매로 넘어갔고 낙찰자가 6/24일에 잔금을 치르기로 한 상태라

부모님을 제 명의로 집을 해드리려고 디딤돌을 신청한 상태입니다.


디딤돌 대출 예비자산심사는 끝나고 은행가서 심사를 받을 예정인데

문제는 낙찰자가 잔금일자에 등기를 치고 바로 전입 신고를 하게 되면

한 세대에 분리가 되어 낙찰자분과 제가 있게 되는데 이럴 경우 사후 심사시 문제가 될까요?

문제가 된다면 낙찰자분께 전입신고를 미뤄달라고 부탁드리는 방법밖에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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