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구영채 변호사입니다.
나중에 형사절차에서 배상명령신청을 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어렵지 않고 혼자서도 가능합니다.
배상명령신청은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특정 범죄로 인한 손해배상을 형사재판 과정에서 함께 청구하여 법원의 유죄 판결과 동시에 가해자(피고인)에게 배상을 명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배상명령이 확정되면, 이는 민사소송의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즉, 가해자가 배상하지 않을 경우, 피해자는 이 배상명령을 근거로 즉시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형사사건의 사실관계(유죄의 증거)만으로 피해액과 피고인의 배상 책임이 쉽게 인정될 수 있어야 합니다. 사건이 복잡하여 피해액의 산정이 어려운 경우 민사소송을 해야 합니다. 가령, 단순 대여금 7000만 원 편취는 배상명령을 신청할.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