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사기피해-고소-판결후 민사소송진행하는게나을까요

7천만원사기피해를 입어 고소하였습니다. 거의6-7개월후 피의자조사가이루어졌고 현재 검찰로 넘어갔고 판결은나지않음.

피의자는 변제할 가족도 여력도 없다는게 보이는데요.

변호사비300으로 고사장접수

민사는 또 별도로 지불하여 진행한다고하는데..

민사소송까지 하는게맞을지.잊고살아야할지 의견부탁드립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류원용 변호사입니다.

    작성하신 내용만으로는 자세한 답변이 어렵습니다 다만 민사소송으로 승소할 수 있는 사안이라면 판결문을 가지고 있는게 나쁘지 않습니다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구영채 변호사입니다.

    나중에 형사절차에서 배상명령신청을 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어렵지 않고 혼자서도 가능합니다.

    배상명령신청은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특정 범죄로 인한 손해배상을 형사재판 과정에서 함께 청구하여 법원의 유죄 판결과 동시에 가해자(피고인)에게 배상을 명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배상명령이 확정되면, 이는 민사소송의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즉, 가해자가 배상하지 않을 경우, 피해자는 이 배상명령을 근거로 즉시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형사사건의 사실관계(유죄의 증거)만으로 피해액과 피고인의 배상 책임이 쉽게 인정될 수 있어야 합니다. 사건이 복잡하여 피해액의 산정이 어려운 경우 민사소송을 해야 합니다. 가령, 단순 대여금 7000만 원 편취는 배상명령을 신청할.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가해자에게 재산이 없다면 당장에 돈을 변제받기는 어렵겠으나 적어도 법원 판결로 채권을 확보해두시는 것은 의미가 없지는 않습니다. 민사소송은 가급적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지금 민사소송을 안하시면 나중에서도 가해자에게 재산이 생겼을때 받지 못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 명의 재산이 있어서 상대방이 변제하지 않더라도 강제 집행을 할 수 있다면 민사 소송을 현재 진행하여도 무방합니다. 그러한 부분을 알 수 없다면 민사 소송 진행을 권유하는 것은 다소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