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을 2년을 살고 재계약후 위약금?

임대주택을 2년 계약기간이 끝나고 재연장해서 2년을 못채우고 이사를 하게되면 계약 수수료를 위약금으로 지불해야되는지요? 문의드림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위약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정한바가 있다면 그 내용에 따라서 지급해야 하는 것이고 일반적으로는 위약금을 정하지 않고 재계약 후에 중도 해지하는 경우 남은 계약 기간 동안 월세를 지급하거나 임대인과 협의하여 중도 해지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