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아프트에서 2년마다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번년도가 4월 정도가 재계약이고 내년 2월이 새아파트 입주입니다.
이때 1년만 계약하고 내년 2월에 나가게 되면 이렇게 피치못한 사정으로 가는데도
위약금을 물어야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계약기간은 2년간 입니다. 2년의 기간이 만기 종료되어 임차인은 1회에 한하여 갱신청구권을 행사하여 2년간 재계약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이 갱신계약 기간중에는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데, 해지의사가 임대인에게 도달한지 3개월이 지나면 해지효력이 발효됩니다. 이때의 복비는 임대인의 부담입니다.
따라서, 올 해가 갱신계약이라면 만기 2개월전까지 임대인에게 갱신의사를 문자나 카톡으로 정확하게 통보하셔서 갱신계약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내년 님의 이삿날에 맞추어 그 3개월 전에 해지를 통보하셔야 하고, 전세보증금을 반환 받아 이사를 가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금년 4월에 재계약시 <갱신청구에의한 재계약> 혹은 <묵시적 갱신> 같은 방식으로 계약이 된다면
원하는 해지일 3개월전에 통지하면 임차인에게 불이익 없이 계약의 해지가 가능합니다.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이번 계약시 내년 2월까지 단기계약을 조건으로 계약할 수도 있습니다
전세가도 하락하는 시장에서 임대인이 굳이 거절할 이유가 없어 보입니다.원만하게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시윤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대기 수요자가 많았을때는 부동산에서 물건 취급을 못했었는데 새해들어 수요부족으로 만기전 퇴거 희망세대에 한해 중개 가능한 임대 아파트가 있습니다.
이럴경우 새로운 임차인을 구해 승계 처리 하면 됩니다.
해당물건 단지내 부동산이나 인근부동산에 중개의뢰 하시면 부동산에서 조사하여 가부를 알려 드릴겁니다.
보통 임대주택은 취학, 질병, 결혼,출근거리 등 변동으로 인한 이사는 만기전 이라도 가능 합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