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얄쌍한멧새151
얄쌍한멧새15122.04.05
2년 계약이후 2년연장재계약 못채우고 나갈시 중개수수료를 저희가 내는게 맞나요?

올 3월말에 전세 2년 만기라 2년 연장 계약을 했어요

청약 당첨되어 내년 9월에 입주 예정이라 미리말씀드리

고 그만큼만 계약연장되는지 여쭤보니 계약은 2년으로

해야된다고 하셔서 2년 계약서를 새로 썼어요

이경우 연장계약이라 중간에 나가도 중개수수료

저희가 낼필요 없는걸로 알고있는데 집주인분은

저희가 내는걸로 알고 있고 계약서에 그런 내용을

써놓으셨더라구요 전화해서 이부분 여쭤보니 낼

알아보고 다시 알려준다고는 하십니다

저도 다시찾아보니 묵시적 갱신일 경우 줄필요 없고

저희처럼 계약서 다시쓴거면 내야된다고 하는데

이경우 저희가 부담하는게 맞나요?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개정된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의하면 계약갱신을 하는 경우에는 임대인에게 계약해지를 통보한 날을 기준으로 3개월이 경과된다면 정상적으로 임대차계약관계를 종료시킬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질문자님께서 중개보수를 지불하지 않아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혜진 공인중개사입니다.

    혹시 계약서 작성하실 때 계약갱신청구권 사용이라는 문구를 넣으셔서 작성하셨을까요?

    만약 갱신청구권으로 인한 계약 연장이라면 수수료는 임대인 부담입니다.

    하지만 그런 문구 없이 연장 계약서 작성하신거라면 수수료는 임차인이 부담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고나연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계약갱신인경우에는 중개수수료 부담의무가 없습니다.

    하지만, 재계약하였고 재계약서 작성이 완료되었다면, 중도해지시

    중개수수료만큼 손해배상 책임 의무를 부담합니다.

    귀하의 고민사항이 잘해결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