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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달한날쥐43
활달한날쥐43

전세계약2년이다되어갑니다 ᆢ궁금한점이있어서

전세계약하고 이사한지 2년이다되어가는데 재계약이안되면이사를해야하는지요?제가알기로는 4년까지계약이되지안는지요 ᆢ전세금을올려주면몇프로나올릴수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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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최초 2년 계약이후 재계약시 임차인은 계약갱신청구권을 통해 계약연장이 가능합니다. 이때 인상은 5%이내로 제한되며, 임대인은 해당 청구권 사용시 실거주 및 법적요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거절할수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최초계약 후 1회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5%범위 한도로 보증금 증액이 가능하며, 특별한 상황[임대인의 실거주, 리모델링, 세입자의 과실 등]을 제외하고는

      갱신을 거절 할 수 없습니다.

      일단 만료일 기준 6 ~ 2개월 이내 양측 계약해지에 대한 합의가 없으면 묵시적갱신으로 보니

      시기를 기다려 보시고, 행동하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계약 만료 전 6개월 ~ 2개월 사이에 연장여부에 대한 의사표시를 하셔야 하겠습니다.

      연장을 원한신다면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다 하시고 2년의 기간을 보장 받을수 있으며 5% 이내에서 협의후 인상 가능 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만기전 2개월에서 6개월사이에 통보가 없으면 묵시적계약이 된겁니다

      날자를 한번보세요

      묵시적연장은 2년전계약 그대로 보시면 됩니다

      만약 임대인이 계약전에 통보해서 보증금을 많이 올려달라고 하면 그때 계약갱신청구권을 쓰시면 5%만 올릴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