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전세계약2년이다되어갑니다 ᆢ궁금한점이있어서
전세계약하고 이사한지 2년이다되어가는데 재계약이안되면이사를해야하는지요?제가알기로는 4년까지계약이되지안는지요 ᆢ전세금을올려주면몇프로나올릴수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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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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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최초 2년 계약이후 재계약시 임차인은 계약갱신청구권을 통해 계약연장이 가능합니다. 이때 인상은 5%이내로 제한되며, 임대인은 해당 청구권 사용시 실거주 및 법적요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거절할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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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최초계약 후 1회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5%범위 한도로 보증금 증액이 가능하며, 특별한 상황[임대인의 실거주, 리모델링, 세입자의 과실 등]을 제외하고는
갱신을 거절 할 수 없습니다.
일단 만료일 기준 6 ~ 2개월 이내 양측 계약해지에 대한 합의가 없으면 묵시적갱신으로 보니
시기를 기다려 보시고, 행동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계약 만료 전 6개월 ~ 2개월 사이에 연장여부에 대한 의사표시를 하셔야 하겠습니다.
연장을 원한신다면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다 하시고 2년의 기간을 보장 받을수 있으며 5% 이내에서 협의후 인상 가능 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만기전 2개월에서 6개월사이에 통보가 없으면 묵시적계약이 된겁니다
날자를 한번보세요
묵시적연장은 2년전계약 그대로 보시면 됩니다
만약 임대인이 계약전에 통보해서 보증금을 많이 올려달라고 하면 그때 계약갱신청구권을 쓰시면 5%만 올릴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