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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봐도존경스러운토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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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매월 지급 시 급여명세서에 기재를 해야 하나요?

직원이 퇴직금을 매월 소액으로 (30만원 정도) 받기를 원합니다. 그럴 시에는 급여명세서에 기재를 해야 하나요? 그리고 원천신고를 어떻게 해야 하는건가요? 근로소득으로 봐야하는 지 퇴직소득으로 봐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근로계약서는 다시 작성했습니다. 근로계약서 말고 더 필요한 서류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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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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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사례의 경우처럼 퇴직금 명목으로 매월 지급하는 것은 법적으로 효력이 없습니다.

    근로자가 원한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로 효력이 없습니다.

    위와 같이 지급할 경우 향후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퇴직 시에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퇴직 시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며, 매월 소액으로 지급하는 방식은 퇴직급여보장법 제8조에 따른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면, 사적 합의가 있어도 법적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매월 퇴직연금을 납입하는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채권은 퇴사해야 발생하는 것이므로 퇴직금을 포함한 월급 중 퇴직금 명목의 금원은 퇴직금으로서의 효력이 없습니다. 이는 법률상 원인 없이 지급받은 것이므로 민법상 부당이득에 해당하여 반환청구해야 하는데, 판례는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고, 퇴직금 명목 금원이 구분되어 있고, 이를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이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을 때 반환청구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결국 절차만 더 번거로워질 수 있습니다.

    아울러, 해당 금원의 세금처리에 대해서는 세무사의 자문이 필요하나, 법적으로 이를 퇴직금으로 보기 어렵기 때문에 퇴직소득세로 처리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을 매월 지급하는 경우 이는 퇴직금으로서의 효력이 없으며, 부당이득에 해당합니다.

    근로계약으로 정하더라도 이는 무효가 되므로, 퇴직금은 퇴직 시에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퇴직할 때 지급해야 하므로 매월 지급되는 퇴직금 명목의 금원은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급여명세상에 기재해야 할 사항이 아니나 추후에 퇴직금 청구 시 근로자로부터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반환받으려면 급여명세서 상에 근거를 남기셔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