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채권은 퇴사해야 발생하는 것이므로 퇴직금을 포함한 월급 중 퇴직금 명목의 금원은 퇴직금으로서의 효력이 없습니다. 이는 법률상 원인 없이 지급받은 것이므로 민법상 부당이득에 해당하여 반환청구해야 하는데, 판례는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고, 퇴직금 명목 금원이 구분되어 있고, 이를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이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을 때 반환청구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결국 절차만 더 번거로워질 수 있습니다.
아울러, 해당 금원의 세금처리에 대해서는 세무사의 자문이 필요하나, 법적으로 이를 퇴직금으로 보기 어렵기 때문에 퇴직소득세로 처리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