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녀의 거짓과 이별후 괴롭힘은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까요?

2020. 06. 09. 17:32

동거시 입만 열면 거짓에 사기에...헤어진지 시간이 꽤 시간이 지났는데, 이제는 친자식이라면서 아이를 키우고 있다면서 돈을 요구합니다.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동거시 거짓으로 인해 피해본 액수가 수천만원에 이릅니다.더이상 엮이기도 싫고 무시하고 잊고 살아가고 싶은데, 어찌하면 좋을까요?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으로 어떠한 조치가 필요한지 질의를 좀더 구체화 하여 주시면 도움이 될 수 있는 답변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사기라고 볼 경우, 즉 본인을 기망하여 상대방 동거녀가 재산상 이익을 얻고 본인에게는 재산상 피해를 입힌 경우에는

사기죄로 형사 고소를 고려해볼 수 있고, 기망을 통해 지급한 금전에 대해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반환 청구

등을 해볼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가지고 직접 주변의 변호사의 도움을 얻어 해결해보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2020. 06. 10. 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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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슬기****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은 전 동거녀의 지속적인 괴롭힘 및 협박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를 차단하기 위한 방법으로 법원에 접근금지가처분을 신청하는 방안을 고민해볼만 합니다.  다른 형사문제도 사실관계에 따라 성립할 수 있는 여지가 있어보이나, 질문자께서 전 동거녀와 사회적 관계의 차단을 최우선적으로 생각하시는 것 같아, 접근금지가처분이 최선인 것으로 보입니다. 아래는 위 가처분에 관련된 글을 발췌하여 공유하였습니다.

     "가해자의 폭력성 내지 기타 비정상적 행태들로 인해 그 접근자체가 너무나 두려워 정상적인 일상생활을 도저히 영위하기 어려운 경우, 가해자가 집요하게 접근하여 피해자에게 해악을 끼쳐온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들을 충실하게 보존, 정리해두었다가 법원에 접근금지 가처분을 신청해야 할 것입니다

    폭력이나 괴롭힘을 차단하기 인한 일련의 법률적인 조치들은 다양한 민사적 조치와 형사적 조치들이 있는 만큼 어떠한 절차를 선택하는 것이 구체적인 사건에서 합리적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문제가 중요할 뿐만 아니라, 절차적으로도 어렵고 까다로운 부분이 산재해 있으므로 가급적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진행할 것을 권고합니다."

    [출처] [모욕, 욕설, 괴롭힘] 접근금지가처분신청 방법, 신청서 작성례, 양식|작성자 법무법인 예율

    가처분이 인용될 경우 적어도 질문자 앞에 나타나거나 전화, 문자, 카카오톡 등으로 괴롭히는 행위는 차단할 수 있을 것이므로 실효성이 있어 보입니다. 가끔은 무시하는 것보다 합리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더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 06. 09. 1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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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동완 변호사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동완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돈을 요구하는 내용에 따라 사기 또는 공갈 등의 죄가 성립될 여지가 있습니다. 과거 피해본 금액에 대하여 적절한 법적 조치를 취하고 연락오는 횟수 등에 따라 접근금지가처분신청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2020. 06. 10.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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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질문내용만을 기초로 한 것이며,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에 따르면, 상대방은 양육비를 청구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친자가 맞는 경우에는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양육비를 지급하시고, 친자가 아니라면 지급하지 않으시면 됩니다. 친자가 아닌 경우, 상대방이 양육비 지급을 소송으로 다투면, 친자검사를 신청하셔서 친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입증하시면 됩니다.

        동거시 거짓으로 인해 피해본 내용이 무엇인지에 따라 이에 대한 반환을 청구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2020. 06. 09.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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