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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한삵147
조용한삵147

전유부분(화장실 바닥)으로 지나가는 공용배관 누수책임

빌라입니다.

202호 천장에서 누수피해가 발생했습니다.

302호 화장실 바닥에 매설되어있는 공용배관(복도 수도계량기를 거쳐)이 깨져 누수가 생겼습니다.

이때 누수책임은 302호 주인에게 있는걸까요 세대전체에 있는걸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전유부분의 바닥이라고는 해도 그 배관 자체가 공용배관이라면 공용부분의 하자라고 봄이 상당하겠습니다. 관리사무소를 통해 민원을 넣어 문제해결을 시도하시는 것이 원칙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누수가 발생하게 된 구체적인 원인을 확인해봐야 할 것으로 보이고 다만 공용 배관의 누수라는 점에서 해당 세대만 책임을 진다고 보기 어려울 수 있고 관리주체가 책임을 지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