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유부분(화장실 바닥)으로 지나가는 공용배관 누수책임

빌라입니다.

202호 천장에서 누수피해가 발생했습니다.

302호 화장실 바닥에 매설되어있는 공용배관(복도 수도계량기를 거쳐)이 깨져 누수가 생겼습니다.

이때 누수책임은 302호 주인에게 있는걸까요 세대전체에 있는걸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전유부분의 바닥이라고는 해도 그 배관 자체가 공용배관이라면 공용부분의 하자라고 봄이 상당하겠습니다. 관리사무소를 통해 민원을 넣어 문제해결을 시도하시는 것이 원칙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누수가 발생하게 된 구체적인 원인을 확인해봐야 할 것으로 보이고 다만 공용 배관의 누수라는 점에서 해당 세대만 책임을 진다고 보기 어려울 수 있고 관리주체가 책임을 지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