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립주택 천장 누수 책임과 수리비용?

2022. 06. 15. 22:15

정보

본인: 연립주택 2층 세입자

건물: 3층 연립주택

문제: 연립주택(3층)에서 2층 화장실(배란다) 천장에서 누수발생

4월말 입주하여 현재까지 매일 누수 발생, 지속적으로 3층 세입자에게 해결 요구

상세

1. 화장실 천장에서 물이 샌다는 이야기를 입주 당일 전세입자를 통해 들음

2. 화장실 천장이 나무로 되어있고 물이 새는 부분만 썩어서 뚫려있음

3. 입주 후 윗층 배관에서 물이 흐르는 소리가 나는 직후 천장에서 물이 샘. (육안으로 확인 가능하며 약한 물이 줄기가 될 만큼 뚝뚝 샘)

4. 비가 오는 것과 관계 없이 위층이 물을 사용한 직후 누수 발생

5. 전세입자 통화해보니 작년에도 동일부분 누수 발생하여 위층이 수리하여 해결 되었고 현세입자(본인) 입주일 쯤 재발생

대처

1. 4월 말 입주후 3층 세입자를 불러 누수 발생지점 확인 및 누수동영상 전달

2. 3층이 누수 검사를 진행 하겠다고 하고 연락 두절 후 본인이 지속적으로 연락하였으나 받지 않다가 오늘(6월 중순) 문자로 주말 누수검사 진행하겠다고 통보

추가

1. 계약전 누수발생지점의 천장이 망가진 부분을 확인 하였으나 미관상의 문제이지 시설상의 하자는 없다고 이야기 들음

2. 계약상 시설보수에 대한 사항을 적으려 하자. 부동산 측에서 자세한 사항은 관례상 적지 않으며 다음 사항으로 대신하라고 권함.

# 경미한 시설 보수는 임차인의 비용과 책임으로 하되, 사용수익이 어려운 중대한 하자는 임대인의 비용과 책임으로 처리

(부동산[구두]: 노후화 또는 시설상의 문제는 임차인이 처리하게끔 되어있으니 걱정하지 마라.)

3. 문제발생 초기 본인이 2층의 집주인(본인의 집주인)에게 확인차 연락 하였으나 본인은 모르는 일이라며 알아서 하라는 태도 + 알고서 계약한거 아니냐고 말함 (누수 사실은 2월 계약 후 4월 말 입주당일 전세입자를 통해서 들음)

-> 부동산에 도움 요청하자 그 후 3층에 내용증명 보낼 생각이라고 말한 뒤 연락 없음

현재 상황에서 앞으로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도움 요청 드립니다. 누수 문제 해결과 천장(나무)보수를 원합니다.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층 소유주가 해당 부분에 대한 책임이 있으며, 임대인으로서도 해당 부분을 사전에 고지했어야 함에도 이를 고지하지 않고 또 사용이 어려운 상황을 방치하고 있기에 계약해제 후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2022. 06. 17. 1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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