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ISA 계좌 가입 후 금융종합소득과세에 해당되면 강제해지인가요?

안녕하세요. ISA 계좌를 초기에 만들어 만기 9999년으로 설정하고 만들었습니다.

이 계좌는 그냥 꾸준히 평생들고가다가 말년에 해지하고 싶은데요.

혹시 만약에 이 기간 중 금융종합과세에 해당되게 되면 이 계좌는 강제해지가 되는건가요?

아니면 유지는 가능한데 세제혜택이 사라지는걸까요? 자세한 법률조항도 알려주시면 찾아보고 더 공부해보겠습니다.

답변감사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ISA계좌는 종합소득세 합산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200만원(서민형은 400만원)까지 배당소득이 비과세가 되고, 이를 초과하더라도 9.9% 분리과세로 종결되는 것이며 별도 세금신고는 하지 않습니다. 이는 3년 이상 보유하면 계속 유지가 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