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반품주소가 다른 사업자의 영업지인 경우
안녕하세요
전화권유판매로 배송받은 건강식품을 해당 식품의 본사 콜센터 직원이 반품 접수하여 수거하였습니다.
수거지 주소를 보니 현재 다른 사업자가 운영중인 다른 업종의 매장입니다.
또한 이 건강식품 사업자 대표가 운영하는 스마트스토어의 반품주소도 동일합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건가요?
한가지 더
해당 식품의 대표는 스마트스토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스토어는 홈쇼핑 제품을 도매로 구입해 판매하는 온라인 업체이며 해당업체의 대행을 받아 제작하였다는 공지가 있습니다.
대표가 업체의 대행을 받았다.
도매로 구입해 판매한다.
합법인가요?
위법 사항이 있다면 어떠한 조항을 적용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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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문제는 없어보입니다. 재고를 관리하는 주소지는 다를 수 있습니다.
해당 판매 행위가 합법인지 여부는 세금과는 무관하므로 법률 게시판에 문의를 해보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