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회사연차를 안쓰게 되면 돈으로 돌려 받은지

회사연차를 안쓰게 되면 돈으로 돌려 받은지 그게 규칙에 맞는지. 어쩔수 없이 쓰지 못하였을때. 돈으로 받는게. 법적으로 맞는건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사용기간이 종료되는 시점에서 연차수당으로 정산되어야 합니다.

    관련 내용은 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사용촉진제도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연차수당이 없게 될 수 있습니다.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는 근로기준법 제61조로 정한 바에 따라 실시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른 연차휴가사용촉진조치를 적법하게 실시하지 않아 1년간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거나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때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발생시점으로부터 1년간(1년 미만 재직기간동안 매월 개근으로 발생한 휴가는 입사일로부터 1년까지 사용가능) "휴가"로 사용할 수 있으며, 동 기간 동안 사용하지 못한 휴가에 대하여, 사용자는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미사용수당 산정의 기준 금액은 그에 대한 취업규칙 등의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통상임금으로 지급하되 휴가청구권이 있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으로 지급(근로개선정책과-4218, 2013.07.19)해야 합니다.

    이에, 사용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수당으로 지급 하지 않는다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단,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의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실시하였다면 보상의무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법에 의해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를 사용기한 내에 사용하지 못하면 수당으로 청구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