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월세 계약갱심 청구권 문의드려요! 궁금합니다
제가 보증금 1억에 월세 125만원 살다가 만료되서 만료일 잔 연장 통보했고 계약갱신청구권 써서 보증금이랑 월세 못올린다고 얘기했는데 계약 위반이라고 집주인 나가라는데 맞나요? 계약서 올린다 나 올려도 된다 라는 말은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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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정확히 어떠한 부분이 계약서의 내용을 위반했다는 것인지 질문 기재만으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계약갱신 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기존과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이 체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을 항변할 수 있는 것이고 임대인이 퇴거를 요구하는 것은 일방적인 요구이기 때문에 이를 거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퇴거한 경우에도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