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을 안내는 세입자 내보낼수 있을까요

2021. 09. 06. 08:08

2019년 11월 6일에 삼천에 40만월세를 계약햇는데 입주날 이천만원을 일주일있으면 계를 타는데 그때주겟다해서 믿고 보증금 천만원을 받고 입주를 시켯읍니다 계약서상을론 삼천이 되어있지요

그런데 날짜가되어서는 아는언니가 계타면 준다햇는데 언니가 쓴다고 못받앗다는거예요 그렇게 차일피일 미루더니 집을 빼라 하니까 이번엔 뇌종양이라 수술해야하고 회복할때까지 봐달라해서 일년넘게 기다렷는데 빌려서라도 준다고 해서 여태기다렷고 임대인딸의 결혼자금으로 쓰려햇던것인데 코로나로 미루다가 이제 날짜를 잡아서 만기가 되었으니 집을 비우라했더니 이제사 10월달에 보증금 이천을 주려햇다면서 저를 계속 기만 합니다 10월에준단말도 믿을수 없고요 새로운 사람한테 집을 임대하고싶은데 세입자를 내보낼수 있을까요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법무법인 유연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계약서 내용을 봐야 정확하겠지만

보증금을 일부만 지급한 상태로 계속 지체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계약해제도 가능합니다.

또한 그동안 보증금을 미납한 금액에 대해서는 지체에 따른

손해배상도 청구가 가능하며 이는 지급받은 보증금에서 차감이 가능합니다.

결국 계약 해제 통보를 하고, 명도절차를 진행하셔야 될것으로 보입니다.

2021. 09. 06.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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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의 경우 임대차 계약의 임차인의 주요한 의무인 차임의 미지급, 보증금의 미지급인 점에서 즉시 계약을 해지하고 목적물의 반환 청구를 고려해 보아야 합니다. 관련 지급 청구 등의 내역 등과 미지급 등을 사유로 하여 계약을 해지하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2021. 09. 07. 2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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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일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분이 임차인과 보증금 3천만원에 월세 40만원 계약을 체결한후 임차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였음에도 임차인이 계속하여 보증금 중 일부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질문자분은 임대차계약해지 및 임차목적물 인도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2021. 09. 06. 2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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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대인은 임차인이 차임을 2회 이상 연체한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640조).

        따라서 2회 이상의 차임이 연체되었다면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통보하는 것과 동시에 임대차목적물인도를 청구하시면 되겠습니다.

        2021. 09. 06.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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