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을 안내는 세입자 내보낼수 있을까요
2019년 11월 6일에 삼천에 40만월세를 계약햇는데 입주날 이천만원을 일주일있으면 계를 타는데 그때주겟다해서 믿고 보증금 천만원을 받고 입주를 시켯읍니다 계약서상을론 삼천이 되어있지요
그런데 날짜가되어서는 아는언니가 계타면 준다햇는데 언니가 쓴다고 못받앗다는거예요 그렇게 차일피일 미루더니 집을 빼라 하니까 이번엔 뇌종양이라 수술해야하고 회복할때까지 봐달라해서 일년넘게 기다렷는데 빌려서라도 준다고 해서 여태기다렷고 임대인딸의 결혼자금으로 쓰려햇던것인데 코로나로 미루다가 이제 날짜를 잡아서 만기가 되었으니 집을 비우라했더니 이제사 10월달에 보증금 이천을 주려햇다면서 저를 계속 기만 합니다 10월에준단말도 믿을수 없고요 새로운 사람한테 집을 임대하고싶은데 세입자를 내보낼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