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교육약정서 효력 검토 부탁드립니다.

공인중개사 자격증 취득을 목표로 알아보던 중 해당 교육원을 알게 되었습니다. 해당 교육 약정서는 유효한지 민법상 문제는 없는지 검토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현재 약정 내용은 말 그대로 당사자가 협의하여 약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의사에 반하여 체결된 게 아닌 이상 유효하다고 볼 수 있고 특정 조항이 일방 당사자에게 지나치게 불리하다고 보이지도 않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