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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치샐러드
김치샐러드24.04.05

보복운전으로 제가 후면을 박았어요

제가 보복운전 차량이 갑자기 그 브레이크를 밟아서 후면을 박았는데요 이런 사고가 처음 나와서 너무 당황스러워요 이럴 때 저한테도 과실이 있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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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앞 차의 보복 운전으로 후방 추돌을 한 경우 형사적인 부분에서 앞 차의 특수 협박, 특수 폭행, 특수 손괴, 특수 상해 등이

    적용이 될 수 있으나 그와는 별개로 사고의 내용에 따라 과실이 산정되며 무조건 100% 과실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일반적인 후방 추돌 사고에서는 후방 추돌 차량의 100% 과실 사고가 되나 그러한 경우 앞 차가 과실이 많이

    산정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