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얌전한고양이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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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필증을 대체할 무료 서류에 대해..

매도인(질문자)이 등기필증을 분실하여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서류(?)를

"매수인을 동반하지 않고" 발급 받고자 할 때 무료로 발급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있다면 어떤 서류(제목?)이며,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과 절차로 진행하면 될까요?

위와 같은 조건으로 무료가 안된다면 상대적으로 저렴하고 간편한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구체적이고 상세한 답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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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매도인의 등기필증이 분실된 경우 무료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등기이전시 등기소에 방문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는 경우 법무사를 통해서 확인서면을 작성해야 하고 이러한 경우 비용이 발생됩니다.

    • 안녕하세요. 남순천 공인중개사입니다.

      매수인아 잔금을 치르면서 등기를 하려면 법무사에게 맡깁니다. 법무사는 매도인이 등기필증이 없으면 법무사에게 비용을 주면 해결이 됩니다. 비용은 5만원~10만원 정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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