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등기필증을 대체할 무료 서류에 대해..
매도인(질문자)이 등기필증을 분실하여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서류(?)를
"매수인을 동반하지 않고" 발급 받고자 할 때 무료로 발급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있다면 어떤 서류(제목?)이며,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과 절차로 진행하면 될까요?
위와 같은 조건으로 무료가 안된다면 상대적으로 저렴하고 간편한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구체적이고 상세한 답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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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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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매도인의 등기필증이 분실된 경우 무료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등기이전시 등기소에 방문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는 경우 법무사를 통해서 확인서면을 작성해야 하고 이러한 경우 비용이 발생됩니다.
안녕하세요. 남순천 공인중개사입니다.
매수인아 잔금을 치르면서 등기를 하려면 법무사에게 맡깁니다. 법무사는 매도인이 등기필증이 없으면 법무사에게 비용을 주면 해결이 됩니다. 비용은 5만원~10만원 정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