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분양권 양도세 매수자부담 거래 합법인가요?

분양권 양도세 매수자부담 거래(매수자가 2차양도세까지 납부) 합법이라는 기사봤습니다.

특약에 양도세 매수자부담,

양도가는 1차양도세 포함금액으로

실거래신고는 2차양도세까지 포함으로

거래하면 합법거래로 추가3차양도세 안나오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매매계약 조건에 따라 양수자가 양도소득세(지방소득세 포함)를

    부담하는 조건으로 양도하는 경우 양수자가 부담하는 양도소득세 등도

    모두 양도가액에 포함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양도가액에 포함하는 양도소득세(지방소득세 포함)에 대한

    양도소득세까지 추정하여 양도가액을 산출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양도세를 매수자가 부담할 수도 있으나, 매수자가 대신 부담한 양도세는 양도가액에 포함하여 양도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