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간이과세자 또는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한 이후
사업을 영위하가 해당 사업을 타인에게 넘기는 경우 해당사업에 사용하던 집기, 비품
등을 매각하는 경우 매각하는 집기, 비품 매각금액에 대한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하는
등의 처리를 해야 하며, 매각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또한 다음해 5월 31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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