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매우끼가많은마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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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 민사소송 승소 시 피고는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소액민사 승소시 법정이자과 법정소송비용 부담하는 걸로 아는데
그거 뿐인가요?
승소했고 돈을 받아야하는데 소액이라 이자가 얼마 안되니 돈이 있음에도 이자만 주면서 버틸 수도 있는건가요?
또 저같은 예시로 피고가 본업인지 부업인지는 모르겠지만
대금 같은 비용이 생기는 일을 하기에
전에 대금 낼 돈도 없어서 못 준다고 한 적도 있거든요
승소한다해도 그런 것들보다 후순위로 밀려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