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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우끼가많은마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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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 민사소송 승소 시 피고는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소액민사 승소시 법정이자과 법정소송비용 부담하는 걸로 아는데

그거 뿐인가요?

승소했고 돈을 받아야하는데 소액이라 이자가 얼마 안되니 돈이 있음에도 이자만 주면서 버틸 수도 있는건가요?

또 저같은 예시로 피고가 본업인지 부업인지는 모르겠지만

대금 같은 비용이 생기는 일을 하기에

전에 대금 낼 돈도 없어서 못 준다고 한 적도 있거든요

승소한다해도 그런 것들보다 후순위로 밀려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1. 패소하고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이자만 주고 버틸 수 없습니다. 채권자는 이 경우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2. 같은 미수금에 관한 부분이라면 모두 동순위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대금 역시 일반적인 채권이라면 본인이 후순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소액 사건의 경우라도 이자를 지급하면서 버티는 경우에 강제 집행이 가능하고 상대방이 사업을 하고 있다면 관련 계좌 압류 등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