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괴한의 공격을 받고 실탄을 사용했다고 하던데 이건 정당방위 아닌가요?

광주에서 경찰이 신고를 받고 출동을 했다 괴한에게 공격을 받고 제압하기위해서 실탄을 사용해서 괴한이 죽었다고 하던데 경찰입장에서는 정당방위아닌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해서 조사가 필요하겠지만 실탄을 사용하게 된 경위를 살펴봐야 하고 당장 현재하는 위협에 대해서 수차례 경고에도 불구하고 위협을 가하여 그러한 사격을 하게 되었다면 정당 방위 내지 정당 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정당방위가 성립하려면 침해행위에 의하여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 정도, 침해의 방법, 침해행위의 완급과 방위행위에 의하여 침해될 법익의 종류, 정도 등 일체의 구체적 사정들을 참작하여 방위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한 것이어야 하고, 정당방위의 성립요건으로서의 방어행위에는 순수한 수비적 방어뿐 아니라 적극적 반격을 포함하는 반격방어의 형태도 포함되나, 그 방어행위는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로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대법원 1992. 12. 22. 선고 92도2540 판결).

    "경찰 입장"에서는 정당방위라고 주장할 수 있으나, 방어행위를 넘어선 것으로 정당방위로 인정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