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금자리론 관련(소득, 대출일) 문의입니다.
제가 오늘 일자(9월 21일)로 보금자리론(신혼부부)을 신청했습니다. 아래 2가지 질문에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1. 제가 9월 1일자로 이직을 해서 아직 만 1개월이 되지 않았는데, 이럴 경우 금융주택공사 측에서 소득 없음으로 잡힌다고 하면 배우자의 소득만으로 합산 소득 책정하여 심사 진행이 가능할까요?
(배우자는 작년 2월부터 현재까지 재직 중입니다)
2. 오늘 일자로 신청한다면 11월 1일(잔금 예정일)까지 심사에서 대출 승인까지 가능할까요?
소중한 귀인분들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배현홍 경제전문가입니다.
첫번째 질문의 답변은 배우자의 소득만으로 심사 진행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9월 1일 이직 후 9월 21일 신청 시점에서는 현 직장 재직기간이 3주 정도로, 일반적인 소득 인정 기준(재직 1개월 이상, 급여명세서 1개월 이상)에는 미달합니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소득 미확인 또는 소득 산정 불가로 처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배우자분이 작년 2월부터 약 19개월간 안정적으로 재직 중이므로, 이는 보금자리론 심사에서 매우 유리한 조건입니다. 신혼부부 보금자리론은 부부 합산소득으로 심사하되, 실제로는 각각의 소득을 개별 산정한 후 합산하는 방식이므로 한 명의 소득만으로도 심사가 가능합니다.
두번째 답변 시간적으로는 가능하지만 매우 빠듯한 일정으로, 적극적인 대응이 필수입니다. 신청이후 예상 기간은 17~27영업일이며 현재 가용 기간은 25-26영업일이므로 이론적으로는 가능하지만 여유가 거의 없는 상황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보금자리론에 대한 내용입니다.
일단 이직시 중간에 쉬신 기간이 없다면 그 전 직장 소득도 보긴 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신청하시면 상황에 따라 편차가 있지만
1달 이내에 된다고 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먼저, 글쓴이님이 이직 1개월 미만이라 소득이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지만, 신혼부부 보금자리론은 배우자의 꾸준한 소득을 합산하여 심사하기 때문에 배우자 소득만으로 대출 소득 기준(부부 합산 7천만원 이하)을 충족하면 됩니다.
그리고 11월 1일까지 대출 승인 가능성에 대해서는 보금자리론 심사 및 승인은 보통 2주에서 한 달 정도 걸리는데, 신청일(9월 21일)부터 잔금일(11월 1일)까지 약 40일이 남아서 충분히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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