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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서 컵라면 해외직구해서 구매했는데
제입맛에 안맞아서 몇개만
중고거래로 팔려고하는데 법적으로 문제가 되나요 ?????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애초 면세를 받은 것은 재판매할 목적으로 들여온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며, 이 경우 불법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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