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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찬콘도르23621.12.06

부동산임대업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신고

부동산임대업인데 일반과세자로 부가가치세 신고하는데요 2022년1월25일정도에 부가가치세신고하는데 식당가게가 10월에 새로운사람으로바뀌면서 사업자등록변경되면 부동산임대업신고시 신고해야하나요 제가 알기론 6개월이후에 신고하는줄알고있는데 이게 맞는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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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호세무사입니다.

    임차인이 변동되는 경우,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에 기존 임차인의 퇴실일자, 새 임차인의 입실일자 및 사업자등록번호 등 정보를

    입력하고 월세 등을 신고서와 일치시켜 신고기한에 신고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임차인이 바뀐다하더라도 사업자등록정보가 변경되는 것은 아니고, 부가가치세 신고 시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 상의 내용만 제대로 반영하셔서 신고하시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부동산임대업자의 임차인이 변경된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시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 작성시 변경된 내용을 반영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