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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성적인 내용 일절 없이 운영중인 계정이 있는데 생판 처음보는 모르는 남자가 뜬금없이 1:1 대화로 자위행위를 하는 영상을 보냈어요 일히는 도중에 보게 된거라 너무 놀라서요… 이 외 발언을 한 건 없는데 고소 가능한 사안일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위와 같은 영상을 보낸 경우, 전형적인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해당하므로 형사고소가 가능할 것이나, 피의자 특정을 위하여 해당 SNS와 수사당국의 공조가 필요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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