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저 통매음으로 고소당한 건가요? 이제 어떻하면 좋을가요?

저 고2학생인데 트위터에서 한 여성분에게 재 성기 사진을 보냈는데 이렇게 왔습니다. 합의할 생각이 없으시다는데 저 이제 빨간줄 끄이는 건가요? 그리고 전과 기록은 없고 그 계정에 음담패설 등이 올라오는 계정이였습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상 질문자님이 성기사진을 보냈다는 것만 확인되는바, 통매음 성립으로 처벌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에서 규정하는 통신매체이용 음란행위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경우 성립하는 범죄인데 사안의 경우 여성분에게 본인의 성기 사진을 보낸 것이라면 통신매체이용 음란행위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다만 아직 미성년자이고 진지하게 반성한다면 소년법이 적용되어 형사처벌을 받지는 않을 것이니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상대방에게는 계속해서 진지한 사과를 하시는게 좋겠습니다).

    관련법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전체적인 대화의 내용과 경의는 알 수 없으나 상대방의 돈을 노리고 그러한 행동을 유도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보입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 통매음 성립 여부가 결정됩니다.

    현재 대화 내용만으로 범죄 성능 여부를 판단하긴 한계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전형적인 통매음 헌터 수법일 가능성이 높고 상대방이 합의금을 요구한다면 실제 신고할 목적이 아니라 합의금에 목적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섣불리 금전적 요구에 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