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체중 출산아기 의료혜택은 언제까지 가요?
2.5kg미만으로 출산한 아기 의료혜택은 머가있나여?
언제까지 혜택을 받을수 있을까요?
혜택이랑 기간까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송신애 유치원 교사입니다.
보건복지부 모자보건사업 안내에 따르면
2.5kg 미만, 재태기간 37주 미만, 최종 월경일로부터 259일 미만이 기준이라고 합니다.
지원 대상은 가구 중위소득 180% 이하, 다자녀(2명 이상) 가구의 경우 소득수준에 상관없이 지원
지원 금액은 2.0~2.5kg 미만(37주 미만) :3백만원 한도, 1.5kg~2.0kg 미만 4백만원, 1kg~1.5kg 미만: 7백만원
1명 평가안녕하세요. 황정순 보육교사입니다.
저체중 출산 아기의 의료 혜택은 국가와 지역에 따라 다르며, 일반적으로 출산 후 일정 기간 동안 지원됩니다.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기 위해 해당 국가 또는 지역의 보건 당국이나 의료기관에 문의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저체중 출생아의 외래진료비 본인부담율 경감 혜택은 "외래진료시 병원비,처방전을 받은 약국비용 총액의 5%"만 본인이 부담할수 있는 혜택입니다.
조산아: 임신 기간 37주 미만 출생아기 저체중 출생아 :출생체중 2.5kg 이하 둘 중 하나에 해당하면 신청 가능
혜택 기간: 출생일(주민등록상의 생년월일)로 부터 5년이 되는 날까지
신청 방법: 출생신고 후 주민등록등본, 경감신청서, 출산증명서를 가지고 건강보험공단에 방문, 우편, 팩스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혜택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천지연 어린이집 원장입니다.
저체중 출산아기의 경감 적용기간은 신청(등록)일로 부터 만5세 가지 입니다.
혜택은 외래진료비 본인부담률 경감제도가 있겠습니다.
외래 진료시 요양기관의 종별 및 상병 구분 없이 동일하게 요양급여 비용 총액의 5%의 본인부담률이 적용 됩니다. 약국 처방도 포함 됩니다.
신청은 관할구청 및 지역 주민센터에서 태어난 아기의 출생신고를 하고 주민등록등본을 발급 받은 후 국민건강보험 공단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출력 후 작성 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박하늘 초등학교 교사입니다.
현재 2017년부터 조산아 및 저체중 출생아 외래진료비 본인부담률 경감제도가 시행되고 있는데요. 조산 및 저체중으로 태어난 아이가 보다 건강하고 안전하게 자라날 수 있도록 출생일로부터 36개월이 될 때까지 외래 진료비의 부담을 줄여드리는 제도입니다.
안녕하세요. 어린이집 원장입니다.
2.5kg이하 저체중출산 아기들은
조산아외래경감혜택을 통해,
만5세까지 의료급여비용 5%만 납부하면 됩니다.
저체중 아기는 체중 2.5kg 이하의 아기를 말합니다. 저출생 아기는 외래 진료비를 경감받는데, 병원비와 약국 비용의 5%만 본인이 부담합니다. 지원기간은 출생일로부터 만 5세까지입니다. 저출생 아기 지원 신청은 출생신고 후 주민등록등본을 발급받아 경감신청서를 작성하여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현 초등학교 교사입니다.
저체중출산아기 의료혜택은 집중치료실 인큐베이터 비용 지원됩니다 보건소영양플러스 지원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황석제 보육교사입니다.
저체중아의경우
1.37주미만조산아부터만5세까지 지원가능
2.외래의료비경감이가능
참고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