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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초한호저5
청초한호저5

미성년자에게 2만원을 빌려줬는데 안갚아요

온라인상에 만났는데 그냥 친하게 지냈어요 그런데 12일쯤에 갑자기 돈을 빌려달라는겁니다 그래서 왜 빌려달라하냐고 묻자 만원은 직업체험때문에내야하고 만원은 내년에 학교교재때문에쓴다고해서 그럼 부모님에게 말해야하지않냐 하니깐 21일에 3만원 준다고해서 저는 고민을했죠 근데 반드시 준다고했습니다 그래서 보내줬습니다 21일에 아무런 연락이 없길래 전화했는데 자고있었습니다 그래서 22일에 갚아라하니깐 알았다고했는데 오늘 아무런 연락이없네요 그리고 전화를 걸어도 거절하고 어떻게 하면 받을수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액에 불과하므로 법적인 조치까지 하기에는 번거로울 수 있으나 지급명령을 신청하는 방법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위의 금원을 가지고 법적 절차를 하기는 시간과 비용 등을 고려하였을 때 실익이 없는 행위로 보입니다. 임의 변제를 청구하여 받는 것이 적절해 보여 집니다.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임의변제를 거부하면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미성년자라면 그의 법정대리인인 부모님을 상대로 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다만, 2만원이라면 소송진행비용이 더 들어 실익이 없어 보이며, 집 주소를 확인하고, 내용증명을 보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