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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2.28

아내 소유 집을 담보로 아내가 주택담보 대출 받을시

아내가 소득이 없습니다.남편 월급으로 사는데


여기서 남편이 신용대출이 1억입니다.년봉 7천시


이때 아내가 주담대를 6천 받을수 있나요?집은 시가


4억2천 전세 2억 2천입니다.


혹 아내 대출 신청시 남편 부채 조사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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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류경태 경제전문가blue-check
    류경태 경제전문가22.12.28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현재 은행 재직 중으로 해당 질문에 답변 드리도록 할게요

    아내분 명의의 아파트를 담보로 아내분께서 대출을 받으시게 된다면 남편분의 부채와 연봉수준은 고려하지 않습니다. 다만 아내분께서 현재 소득이 없으신 상황이시라면 추정소득으로 대출금액을 산정해야 하는데 소득이 없다면 대출금액 한도가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담보의 여력만으로 보게 된다면 통상적으로 4.2억 X 80%(담보인정비율) - 2.2억원 = 116,000,000원의 담보 여유액이 있을 것으로 보이나 아내분의 소득수준이 해당 대출금액에 대한 DSR이 나오지 않는다면 대출이 불가능하니 은행 상담창구를 통해서 한번 더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기업대출 담당자로서 대략적인 한도 부분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겠습니다. 아무쪼록 좋은 대출 잘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대출과 같은 경우 위 정보만으로 가능여부를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심사를 받아보시거나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