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통매음 질문입니다 답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롤을 하는 중 인게임에서 제가 실수를 하자 상대가 제게 '빅토르 뷰 ji같아. 푸씌(여성 성기)임?', '함 주라', 등의 발언을 하였고 저는 '자꾸 짖지말고 게임하세요' 라고 반박하였습니다. 그러자 상대가 '니 doal가 내 밑에서 짖고있는 거고 ㅋㅋ'등의 발언으로 이어갔습니다. 저는 게임이 끝날 때까지 참다가 게임이 끝난 후 로비에 초대해서 (너무 상스러운 말이라 조금 가리겠습니다.) '너네 OO 강ㅇ간' 이렇게 말하고 튀었습니다. 통매음 고소가 성립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서로 욕설을 하는 과정에서 상대방도 성적 비하발언을 하였고 본인도 마지막에 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 경우에는 그 내용상 욕설의 의미로 사용된 표현으로 판단되어 통매음에 해당할 가능성이 낮아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위 기재된 발언내용은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들로,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