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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튼튼한까치50
튼튼한까치50

통매음 질문입니다 답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롤을 하는 중 인게임에서 제가 실수를 하자 상대가 제게 '빅토르 뷰 ji같아. 푸씌(여성 성기)임?', '함 주라', 등의 발언을 하였고 저는 '자꾸 짖지말고 게임하세요' 라고 반박하였습니다. 그러자 상대가 '니 doal가 내 밑에서 짖고있는 거고 ㅋㅋ'등의 발언으로 이어갔습니다. 저는 게임이 끝날 때까지 참다가 게임이 끝난 후 로비에 초대해서 (너무 상스러운 말이라 조금 가리겠습니다.) '너네 OO 강ㅇ간' 이렇게 말하고 튀었습니다. 통매음 고소가 성립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서로 욕설을 하는 과정에서 상대방도 성적 비하발언을 하였고 본인도 마지막에 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 경우에는 그 내용상 욕설의 의미로 사용된 표현으로 판단되어 통매음에 해당할 가능성이 낮아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위 기재된 발언내용은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들로,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