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꽤참을성있는두루미
꽤참을성있는두루미

근로계약서에 실 근무시간이 다를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제가 일하는 곳이 주간 고정조 야간조가 있습니다.

주간 고정조는 07:30~16:30,09:00~18:00,14:30~23:30

야간조는 19:00~07:30 또 주간 07:30~16:30도 같이 병행하면서 합니다.

저는 계약할때 야간조로 계약하기로 했습니다.

다른 야간하는 근무자는 제대로 근무시간이 제대로 적혀있는데 제거는 주간고정조 시간대로 적혀있습니다.

근데 다만 구체적인 근로시간과 휴게시간은 근무스케줄표에 따른다고 적혀있어서 근로감독관이 위반이 아니라는데

그면 제가 계약서에 주간고정 근무시간이 있으니 회사가 마음에 안들어 주간고정으로 시간을 바꾸면 위반이 안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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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감독관 말대로 근로계약서에 ' 구체적인 근로시간과 휴게시간은 근무스케줄표에 따른다고 적혀있어서'라는 근로시간 변경에 대한 규정이 있다면 사용자가 업무상 필요에 의해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