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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운의베짱이10
판매하고 있는 상품 협찬으로 물건 보내주고 상품값도 돌려 드렸는데 후기 작성안하고 잠수 타버리네요..이런부분도 고소 진행 가능한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협찬을 목적으로 재산처분행위(상품 제공)를 한 경우 실제로 이행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민사적인 책임이 인정될 수 있고(즉, 그러한 후기 작성의 이행 또는 물품의 반환)
다만 상대방이 처음부터 후기 작성 등 이행할 의사가 없었다고 한다면 사기에 해당할 수 있을 것이나 후자의 경우 구체적인 증거자료를 통해 입증이 필요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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