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시 재산 분할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집은 와이프 명의로 되어 있고요. 물론 아파트 할부금은 제가 내고 있습니다. 와이프 명의로 되어있다고 본인 집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만약에 이혼하게 되면 재산 분할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물론 명의도 중요하기는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아파트를 형성하는데 있어 누가 얼마만큼의 기여를 했느냐 입니다.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재산분할비율이 결정되고, 총 재산을 그 비율로 나누는 것이기 때문에 명의가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되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재산분할의 기본 원칙민법 제839조의2에 따르면, 이혼 시 부부의 공동재산은 혼인 중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을 의미하며, 이는 명의와 관계없이 실질적인 기여도에 따라 분할됩니다. 따라서 아파트가 배우자 명의로 되어있다고 하더라도, 실제 할부금을 귀하가 납부했다면 이는 분할대상 재산에 포함됩니다.
재산분할의 고려사항법원은 재산분할 시 다음과 같은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혼인 기간 동안의 부부 쌍방의 협력 정도
재산 형성에 대한 각자의 기여도
혼인 생활 중의 가사 노동 및 자녀 양육 기여도
부부 각자의 연령, 직업능력, 수입 등 경제적 상황
기타 혼인생활의 여러 사정들
귀하의 경우, 아파트가 배우자 명의로 되어있더라도 실제 할부금을 귀하가 납부했다는 점은 매우 중요한 고려사항입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검토할 것입니다:
아파트 구입 시기와 경위
할부금 납부 증빙 자료
실제 구매 자금의 출처
명의를 배우자로 한 이유와 경위
재산분할 청구 시 필요한 입증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할부금 납부 증명서류 (통장 거래내역, 자동이체 기록 등)
아파트 매매계약서 및 등기부등본
대출계약서
월급명세서 등 수입 증빙자료
기타 재산형성 과정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재산분할 청구는 이혼소송과 함께 하거나, 이혼 후 2년 내에 별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재산분할 청구서 제출
입증자료 제출
법원의 심리
조정 또는 판결
모든 금융거래 내역과 재산형성 과정에 대한 증거를 철저히 수집하고 보관하십시오.
가능한 한 원만한 협의를 통해 해결하는 것이 비용과 시간 면에서 유리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경우 변호사의 자문을 받아 전문적인 법률 조력을 받으시기를 권장합니다.
감정적 대응은 피하고, 객관적인 증거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분할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사항들을 고려하여, 귀하의 권리를 적절히 보호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필요한 경우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여 구체적인 법률 자문을 받으시기를 권장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명의가 누구에게 있는 것과는 무관하게 재산형성 경위를 살펴 재산분할기여도를 정해 분할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혼인 이후에는 그 명의보다는 재산분할의 기준이 되는,
혼인기간이나 혼인 후 재산의 공동관리나 형성, 경제적 소득, 가사노동 기여 등을 기준으로 기여도를 판단하게 되는 것이고 그 명의가 누구의 것인지가 기준이 되지는 아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