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직 직원의 육아휴직 신청 적용여부
1년 계약직 직원이 계약 만료 직전에 육아휴직 신청을 해왔습니다. 그간 업무역량이나 근태가 좋지 않은 편이어서, 회사 측에서는 재계약 의사가 없었고, 만기시 종료할 예정이었는데 갑자기 육아 휴직을 원한다고 하네요.
이런 경우에도 사업장에서 휴직 처리를 해줘야 하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이 만료하기 전에 요건을 갖추었다면 육아휴직을 허가해야 할 것입니다. 다만, 계약만료일이 경과함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면 육아휴직도 자동으로 종료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계약만료 전에도 육아휴직이 적용될 수 있으나 계약이 만료되면 육아휴직도 자동으로 종료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재직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가 아닌 경우를 제외하고는 허용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계약직 근로자의 경우 계약기간이 만료하면 육아휴직도 자동종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6개월 이상 근무한 직원이 육아휴직 신청을 한다면 거부할 수 없습니다. 다만, 1년 계약직이라면 계약기간 종료일에 근로계약을 해지하면 됩니다. 그러면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근로자는 근로계약 종료일까지만 육아휴직을 사용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개시예정일 30일 전에 육아휴직을 신청하지 않았다면 거부할 수 있으며, 설사 육아휴직을 허용한다고 하더라도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육아휴직 또한 종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육아휴직은 거부하시면 안됩니다. 신청을 하였다면 사용하도록 해야하지만 이로 인하여 계약을
연장해 줄 의무가 있는것은 아닙니다. 회사에서는 만료일까지 근무시키고 계약만료 통보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근로자의 육아휴직은 종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은 사용자가 거부할 수는 없으므로 승인은 해야 하나 근속을 전제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계약기간이 종료된다면 육아휴직 역시 자동종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