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청년취업제도랑 해당구청 월세 일괄 지급 중복 수령

취업지원의 금액 150만원 넘으면 안되는데 월세지원금으로 넘으면 인정되나요?

취업지원금 60만원, 훈련장려금 30만원이 소득으로 인정이 되면서 중위소득이 150만원에 해당 되는데, 그러면 60만원의 소득 안으로 생활을 해야 지원이 지속될 수 있는데요.

이자, 배당, 사업, 근로소득과 5개 공적연금도 소득으로 인정 이 되 소득 발생시 신고를 하는게 맞지만

월세지원금을 받을 예정인데 받으면 , 100만원 더 받게 되는거라 150만원을 초과하게 되 면서

지원이 중단 될까 걱정입니다. 주거 지원은 소득으로 해당되 는건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월세지원금은 취업지원금 지급 기준에 영향을 주는 소득으로 보기 어려우니 안심하셔도 되나 고용센터에 연락하셔서 보다 명확한 답변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결국 각 지원 제도간에 서로에게 지급 제한 영향을 미칠지가 질의로 보이는데, 각 제도를 운여하는 기관의 안내를

    확인하시거나 문의해보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주거비 보전을 목적으로 지급되는 공적 지원금은 국취제도의 소득 산정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일반적일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해당 지원금의 정확한 사업명에 따라 처리 기준이 상이할 수 있기에 고용센터에 추가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