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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렬한관박쥐154
강렬한관박쥐15420.10.13

임금체불 문의 드립니다........

노동청에서 법원으로 이건이넘어갔는데 아직7개월째 돈을못받고있습니다..사장이 안나와서 더 느리게 진헹이 되고있어요.. 빨리돈을받고싶은데 방법이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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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원에 진행중인 사건이 형사소송인지 민사소송인지 명확하지 않습니다.

    다만, 노동청에서 법원으로 넘어갔다는 표현으로 보아 근로기준법 위반의 형사공판이 진행중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형사소송은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사용주를 형사처벌하는데 그치며, 체불된 임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별도 사용주를 상대로 법원에 임금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임금을 변제받으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원으로 넘어간 경우에 이자가 지속하여 발생합니다. 법원 판결이 빨리 날 수 있도록 기일지정신청서 등 재판진행의 신속을 도모하시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사건이 노동위원회 결정에 대하여 사업주가 불복해서 법원으로 간 행정소송인가요? 아니면 형사사건인가요?

    위 사건과는 별도로 사업주를 상대로 임금을 지급해달라는 민사소송을 제기해서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어느쪽이든 1심 판결이 나와야 강제집행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사업주가 임의지급하지 않는한 법적 절차를 갖춰야 임금 회수가 가능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