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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후련한도마뱀71
부동산 양도세 신고시 부동산등기비용 증빙서류 문의
1. 인지세 영수증
2. 국민주택매입할인 영수증
3. 등기수수료 영수증
이 있는데
이 비용들이 실제 투입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 및 첨부서면을 등기소로 부터 제공받아서 함께 넣어야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소유권이진등기신청서까지 제출할 필요는 없으며, 취득가액이나 필요경비 관련 영수증만 첨부하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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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배 세무사
와이비 세무회계
안녕하세요. 이영배 세무사입니다.
법무사영수증에 해당내용 기재되어 있을 것이기 때문에
영수증 하나로 충분하십니다.
작성자님 방식처럼 모두 첨부해주셔도 무방합니다.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법무사 수수료 영수증에 반영이 되어 있다면 법무사 수수료 영수증만 제출하시면 됩니다. 만약, 없다면 관련 증빙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