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동산 양도세 신고시 부동산등기비용 증빙서류 문의

부동산 양도세 신고시 부동산등기비용 증빙서류 문의

1. 인지세 영수증

2. 국민주택매입할인 영수증

3. 등기수수료 영수증

이 있는데

이 비용들이 실제 투입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 및 첨부서면을 등기소로 부터 제공받아서 함께 넣어야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소유권이진등기신청서까지 제출할 필요는 없으며, 취득가액이나 필요경비 관련 영수증만 첨부하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배 세무사입니다.

    법무사영수증에 해당내용 기재되어 있을 것이기 때문에

    영수증 하나로 충분하십니다.

    작성자님 방식처럼 모두 첨부해주셔도 무방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법무사 수수료 영수증에 반영이 되어 있다면 법무사 수수료 영수증만 제출하시면 됩니다. 만약, 없다면 관련 증빙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