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건강기능식품의 판매 이 경우에 불법일까요?
건강기능식품을 판매자격이 없는 일반인이 중고로 재판매 하는 행위는 불법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벤트로 홍삼 가공 상품을 지급받을 예정입니다.
이 상품을 수령하지 않은채,
이를 필요로 하는 사람을 구하여, 대금을 받고서
해당 이벤트 당첨 수령자를 위 사람으로 하여 전달할 경우 건기식 자체에 대한 거래가 아니기에 적법한 거래가 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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