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기타 법률상담 이미지
기타 법률상담법률
기타 법률상담 이미지
기타 법률상담법률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1.30

중고거래사이트에서 선물받은 홍삼을 판매하는 불법인지 궁금합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면서 다양한 물건들을 중고거래하는데 중고거래사이트에서 선물받은 홍삼을 판매하는 불법인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진우 변호사blue-check
    김진우 변호사23.01.3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홍삼은 건강기능식품으로 중고거래가 금지되는 품목입니다. 판매시 건강기능식품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판매 자격이 없는 개인이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는 행위는 위법한 행위로 이를 어기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될 수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홍삼진액이나 프로바이오틱스 등 건강기능식품은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상 공식 판매업자로 등록된 사람만 온라인에서 판매할 수 있고, 이를 어기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 수 있습니다.

    다만 이름에 ‘홍삼’ 등이 들어간다고 해서 반드시 건강기능식품은 아니고, 제품 포장에 인증 마크가 없는 일반 식품은 개봉하지 않았을 경우 판매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