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숙사 택배보관실 택배도난 씨씨티비

기숙사 택배보관실에 택배가 도난됐는데 씨씨티비가 설치되어있습니다. 씨씨티비를 행정실에서 안 보여준다고 하면 어떻게 대응해야하나요? 재산범죄와 관련되면 씨씨티비를 꼭보여줘야하는 법이라던지 있나요?? 중요한 물건이라서 꼭 찾아야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질문자님에게 임의로 cctv 영상을 보여줄의무는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경찰에 신고하여 경찰을 통해 해당 영상을 획득하셔야 하겠습니다.

  • 범죄피해를 당하신 경우 cctv 확인을 하기 위해서는 관할 경찰서로 범죄피해 신고를 하신 후 경찰로 하여금 cctv를 확인하여 가해자를 검거할 수 있도록 조치하실 수 있습니다. 경찰에 신고하시는 방법이 가장 빠르고 효과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