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우편함 우편물 절도 사건은 어떻게 해결하나요?
우편함의 우편물을 타인이 확인하고 버리는 행위가 cctv에 잡혀있다면 이걸 어떻게 해결하는게 가장 좋은건가요? 같은 입주민일 경우, 관리사무소 통해서 해결하는게 답인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법률적으로는 고소를 하여 경찰을 통해 해결하는 것이 원칙이고, 원만한 해결을 원한다면 관리사무소를 통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절도행위에 대해서는 경찰에 고소를 하거나 그 손해 만큼을 민사적으로 손해배상 청구하는 방법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관리사무소가 해당 행위까지 관여할 권한 등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우편물을 확인하고 버렸다면 이는 손괴죄에 해당하는 행위입니다. 명백히 범죄이므로 경찰에 신고하여 수사 및 처벌을 요청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관리사무소에 먼저 이야기하여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