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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소자유로운억만장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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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했고 사장의 말도안되는

근로계약서 미작성했고 사장의 말도안되는 시비로 자꾸 사람갈궈대서 바로일그만뒀어요,사장이 손해청구검토한다는데 근로계약서도없는데 거기서 그럴명분이되나요?그리고 사장횡포에대해 일그만둔거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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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당사자가 계약서를 작성한 바가 없다면 손해배상 청구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갑작스럽게 그만두었다고 해서 손해배상 청구를 하겠다고 주장하는 경우도 있지만 실제로 인정되는 사례 자체를 찾기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계약서가 없어도 실제 근로가 있었다면 계약은 성립된 것으로 봅니다. 사장의 일방적 손해배상 청구는 근로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부당한 언행으로 인한 자발적 퇴사라면 오히려 사용자의 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근로계약서가 없다고 해도 근로계약 관계가 성립한 것은 분명합니다. 다만 이 경우 사업자는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한편 상대방이 주장하는 손해배라는 것도 실체가 불분명한 것이기 때문에 청구가 인용될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근로계약서가 없다고 하여 손해배상청구권 행사가 제한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기재된 내용상 사장이 무슨 손해가 발생했다는 것인지 입증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